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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적과 주술적 사고│미신은 살아있다

2021년 수능 모습. 사진출처: 대학저널(원출처: 대전교육청) 오늘 수능일이었다. 이 입시 시즌에 종교계도 바쁘다. 근래 들어와서 종교계의 대표적인 대목은 신년과 입시다. 종교 서비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사라지진 않았다. 물론 예년에 비해서는 규모가 많이 작아졌지만 말이다. 엔데믹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예년 수준을 회복했는지 모르겠다. 여러 종교 영역에서 기도가 이루어진다. 부모들만이 종교 서비스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수험생 당사자도 그렇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수능 부적'이다. 아, 자칫 사람들이 그런 미신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재미로 하는 것다,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으니 부적, 미신 운운하는 게 불편할 수도 있다. 옳고 그름,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잠시 미뤄두고, '특정한 행동 패턴'에만 주목해 보기로 하자. '수능 부적'으로 통칭되니, '부적'이란 말에 대한 거부감은 잠시 제쳐두고 생각해 보자.   수능 부적 요새 '수능 부적'으로 회자되는 게 '수능포카'라고 한다. '포카'는 포토카드의 준말이다. in서울 아이돌의 사진이 '부적'처럼 통용된다고 한다. 아이돌의 부적으로 '수능 합격 기원' 동영상도 만들어지는 것 같다. 각광을 받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미지 출처: 이투데이 '라떼', 한 20년 전에는 휴지, 포크 같은 게 새로운 수능 부적이라고 이야기되었던 것이다. 특히 차 엠블럼의 's' 글자가 유행했다. 그때는 '쏘나타'라는 차를 보면 심심치 않게 '오나타'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다. 이미지 출처: 한국일보, '황당한 수능 미신 총정리' 기사. 수능 이전 학력고사 시대 때는 엿이나 떡이 일반적이었다. 물론 엿이나 떡은 지금도 유효하다. 사진은 1972년 고입 시험

국가가 주도하는 추모 방식의 기괴함│추모가 아닌 위령제라고 봐야

정부가 10.29 핼러윈 참사 * 이후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합동 분향소도 정부 주도로 만들면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지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   고려대 국문과 신지영 교수는 11월 3일 TBS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태원 참사'보다 '10.29 참사'로 쓰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 실상이야 '책임 회피'라는 것은 명확한 것인데, 일부 사람들은 어떤 종교적 배경을 의심한다. 사람들은 '살(煞)'에 관한 민속신앙을 떠올리고 있다. 이마의 검은 칠이나 위패가 없는 것도 한 '법사'가 배후에서 지도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다. 합동 분향소는 이제까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적은 없었다. 세월호 합동 분향소와 비교해 보면 명백하다. 사진과 위패를 같이 놓고 있다. 위패에는 이름이 적히기 마련이다. *    *    * 종교학 공부인으로서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봤다. 분향(焚香), 말 그대로는 '향을 불태운다'는 의미이다. 분향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초혼(招魂)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한국만의 관습은 아니다.  가령 기독교 경전을 보면, 민 16: 35, 왕하 12:3, 대하 13:11, 렘 1:16, 호 11:2, 눅 1:9-10 등에서 신적 존재에게 분향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야훼가 아닌 다른 신에게 분향하는 것을 문제 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 향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물리적 성질(연기가 위로 올라가며 사라진다)을 사람들이 영적 존재와 연결시켰던 것인데, 이에 대한 직관적 상상은 지역적-문화적 범위를 넘어서 인류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초혼과 강림 우리에게 익숙한 관념은 분향을 해서 혼령을 부른다고 해서 그 부르는 곳으로 혼령이 올 수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해당 혼령을 특정할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한데, 이름이나 사진 혹은 유품이 될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도 한국적인 것 만은 아니다. 우리는 통상 민간신앙 같은 것으로 여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의 안전관리 활동, 과거에는 없었는가?

참으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트윗과 언론 기사를 통해서 보면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정부(경찰 및 행정 기관)의 군중 관리 실패다 vs 예방 불가능한 사고다(with 그 현장에 놀러간 사람들 책임이다) 정부 책임론의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는 건 22년 이전 핼러윈 때 충분한 경찰력을 투입해서 해당 지역의 안전관리를 해 왔다는 것이다. 2017년 폴리스 라인 설치하고 안전관리하는 모습이 대표적 증거로 회자되고 있다. 이번 정권에서 충분히 많은 군중이 모일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137명의 마약 복용 등 사건 사고를 위한 인력만을 배치하고 안전관리를 도외시했다는 주장이 덧붙여진다. 반면에 예측 불가능한 사고다라는 입장에서는 22년 이전에 비춰 볼 때 올해 가장 많은 경찰력을 투입했다. 작년 및 2017년까지 투입된 경찰 인력 중에서 올해가 가장 많았다는 '경찰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과거부터 올해까지 이태원은 경찰이 한 번도 제대로 안전관리를 하지 않았고, 혼돈의 카오스 상태였다는 것을 지적하며 딱히 이번 정권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주장이 덧붙여진다. 그렇다면 사실은 어떤가? 누구나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정보를 편향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재난 상황에서 군중심리에 이끌려 확증편향 정보가 유언비어가 되어 확산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는가. 그러한 속성을 인간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종교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있는 사실이다. 나의 신념이 현실을 왜곡할 수도 있다는 것은 분명 가능한 일이다. 백지 상태에서 각각의 주장과 제시된 증거를 확인해 보자. 어느 것 하나라도 조작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주장은 충분히 배척할 수 있다. 그러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태원 핼러윈 축제, 한 번도 경찰은 제대로 통제하지 않

성희롱 문제 제기 실패기를 쓰다가 절반의 성공기로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성희롱 문제 제기 실패기 (뒤에 절반의 성공기 덧붙임) 성희롱 발언이 있었던 뒤풀이 자리 주관 학술단체에 가해자의 공식 사과와 단체 내 징계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그 결과의 공표를 재차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역시나였다. 1. 2차 술자리는 공식 행사 아님 2. 성희롱 발언은 개인 발언, 개인 간 해결할 문제, 당 학술단체와 무관한 사안 3. 성희롱 발언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쪽 말만 듣고 어떤 공식적 조치를 할 수 없음 4. 가해자는 당 학술단체에서 이익 얻는 자리에 있지 않음, 징계 무의미함 5. 가해자는 위계에 의한 압력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음 6. 당시에 문제 제기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안 했는데, 왜 이제사?) 골자는 해당 술자리는 본 학술단체의 공식 행사가 아니고 문제의 발언은 한 개인의 발언이고 본 학술단체와는 관련이 없다. 본 학술단체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지 말고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는 것이다. 서울대 인권센터에서 '성희롱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위의 문제 인식과 대처와 관계있는 내용을 옮겨 본다. Q : 성희롱을 당했을 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했다면, 성희롱으로 문제삼을 수 없다? A : 일단 성희롱이라고 여겨지면, 가급적 그 자리에서 행동의 중지를 요구하고 단호한 태도로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성희롱이 발생한 관계의 조건이나 상황 맥락에 따라서 피해자가 즉각적인 거부나 항의를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발적인 동의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성희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공식적인 일과 관련된 장소에서 업무 시간에 발생한 일만 성희롱이다? A : 그렇지 않습니다. 성희롱은 회식 자리, 실

성희롱, 문제 제기를 했다

지난 여름 학술대회 이후 뒤풀이 자리에서 성희롱이 있었는데(이에 대해서는 이 글 을 참고), 이에 대한 공식적 사과와 해당 학술단체의 조치를 요구했다. 답변은 상당히 빨리 받을 수 있었다. 1. 개인 발언 문제이므로 해당 개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게 맞겠다. 2. 추후 공식 석상에서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면 본 학술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이 답변은 '비공식적 행사에서 벌어진 개인 간의 문제이므로 본 학술단체와 무관한 일이다'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그래서 추가 문제제기를 해 놓은 상태이다. 1. 해당 술자리는 당 학술단체의 학술행사의 부대행사인데, 당 학술단체와 무관한 개인 간의 일로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인지 납득 가능한 설명을 부탁한다. 2. 재차 성희롱 가해자의 공식 사과(당 학술단체의 공식 행사에서의 사과)와 당 학술단체의 징계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공표해 주길 부탁한다. 결론은 이미 나 있는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한 문제 제기를 해 볼 생각이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해결방식을 따를 것인지, 어떤 자정능력을 보여줄 것인지... 어쨌든 가만히 있으면 바뀌는 게 없으리라 생각한다.

남자도 성희롱을 당할 수 있다 │ 내가 겪은 성희롱…'성희롱을 당했다(고 느꼈다)'

성희롱은 남 일이었지 주위 여자 동료들이 늘 겪는 문제겠지만, 주변에서 '문제화'된 경우를 듣는 일은 그리 흔치 않았다. 결정적 사건으로 내가 기억하는 건 2건이다. 하나는 선배B가 겪은 일, 다른 하나는 후배C가 겪은 일이었다. 모두 사건이 발생하고 한참 후에 알았다. 후자의 건에는 나도 약간 불쾌한 방식으로 관련되어 있었다(나중에 안 일).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그 사건을 겪었던 분들의 상처를 다시 일깨울지도 모를 일이니까. 그 두 사건은 제대로 공론화되지 않고 묻혔다. 전자는 형식적인 조처로 모두에게 상처만을 남기고 마무리지어졌다. 후자는 내부에서 제한적인 공론화와 조치가 있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미흡한 것에 불과했다(오로지 내 느낌). 가해자가 학교를 떠난 것도 아니고 단지 마주치지 않도록 분리 조치가 되고 각자 공부는 계속하게 되었으니까. 결국 학계에서 마주칠 수밖에 없을 게다. 누군가가 떠나지 않는 이상. 내가 존경하거나 아끼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이었는데, 나는 '누군가를 편드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멀찍이 바라만 봤다. 사실 내가 나설 수도 없었다. 피해자의 상처를 크게 만들 뿐일 오지랍이었을 테니. 그 사건들은 쉬쉬해야 할 '우리 공동체의 치부'로 여겨졌다. 나도 '에효, 어쩔 수 없지... 그동안 보아온 정이 있는데, 누군가 인생을 망칠 수 없지', '선배들 사이의 그 유대가 미온적 조처를 어쩔 수 없게 만드는 것 같구나' 정도로 이해했다. 나는 그 문제들에서 철저히 방관자로 남아 있었다. 제삼자의 모호함, 그 속에서 '우리끼리만 아는 이야기로 묻어두기'를 함께 받아들였다. 내 주위 사람에게 벌어진다고 해도 '남 일'로서의 한계를 가졌던 것 같다. 나는 '피해자'의 입장을 미루어짐작하고 상상할 수 있었을 뿐이지 완전히 공감하지는 못했다. '왜 그들은 그 이야기를 바로 이야기하고 공론화해서 해결하려 하지

A Treatyse of the Newe India의 원출처를 찾아서

1553년 본 표지에서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 리처드 이든(Translated out of Latin into Englishe. By Rycharde Eden)'에만 주목했었는데, 제목을 보면 이 책이 어떤 책을 저본으로 한 것인지 알 수 있다. A treatyse of the newe India with other new founde landes and islandes, aswell eastwarde as westwarde, as they are knowen and found in these oure dayes, after the description of Sebastian Munster in his boke of universall cosmographie 세바스티안 뮌스터가 우주지리 에 관한 그의 책에서 기술한 이후로 오늘날 알려지고 발견되는, 동쪽으로나 서쪽으로도, 다른 새로이 발견된 땅과 섬과 함께 새로운 인도에 관한 논의 뮌스터의 대표작이 Cosmographia (1544)이다. 지금으로 치면 '세계지리백과사전'쯤 될 것 같은 책이다. 1544년에 독어본이 출판되었고, 1550년 독어본 5판과 함께 라틴어 본이 출판되었다( 참고 ). 이든이 참고한 책은 라틴어판이니까 바로 1550년 라틴어본이 저본이라고 할 수 있다(이든의 번역판이 1553년판이니까). 확인한 책은 1552년 바젤에서 출판된 버전이다(Basileae : apud Henrichum Petri, 1552) 이 책의 1099쪽을 보면, "De Novis Insvlis, quomodo, quando & per quem"(새로운 섬들에 대해, 어떻게, 언제 그리고 누구에 의해)라는 제목을 볼 수 있다. 그림 아래에 콜럼버스의 1차 항해의 출발 과정과 출발 후 첫 기착지에 대한 그의 인상을 적고 있다. '온화한 기후로 하늘의 축복을 받은 곳에서 원주민들이 religio도 부끄러움도 없이 벌거벗고 있다'는 내용이다. 영역자인

카나리아 제도 사람들은 종교도 없이 벌거벗고 있었다…출처를 찾아보니?

조너선 스미스의 이 글은 '종교개념사' 연구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글 중 하나인데, 원출처를 확인해 보는 경우가 흔치는 않다. 발심을 하여 해당 내용의 원출처를 찾아보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처음부터 나오는 저 말, 리처드 이든(Richard Eden, 1521?-1576)이라는 인물이 썼다는 저 글귀는, 서구의 religion 개념이 확장되어 나갈 때 초창기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그들은 종교가 없다'. 카나리아 제도에 콜럼버스가 도착해서 경험한 바를 표현한 것이다. 이 제도를 지나간 것은 그의 모든 서인도 제도 탐험에서 서인도로 향할 때였다(1차: 1492–1493, 2차: 1493–1496, 3차: 1498–1500, 4차: 1502–1504). 그러니까 위 기록은 1492년의 경험을 기록한 것이다. 이미지 출처: "Voyages of Christopher Columbus", wikipedia 콜럼버스가 그곳에 처음 갔을 때, 그곳의 주민들은 부끄러움이나 religion 혹은 하느님에 대한 지식도 없이 벌거벗고 있었다. 이 내용이 실린 책  A Treatyse of the Newe India (1553)를 시대가 좋아져서 찾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가 세바스티안 뮌스터(Sebastian Münster, 1489-1552)라고 나오고 리처드 이든은 영역자로 나오는 것이었다! Internet Archive에서 1553년 본을 찾아 보면, 길게 부제와 설명이 적힌 다음에 이렇게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Translated out of Latin into English. By Rycharde Eden 이걸 확인하고 조너선 스미스도 원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앞에서 인용한 문장을 보면, 1553년판에는 'religiō'로 적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좀 더 알아보기 용이한 1885년판의 표지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 책 타이틀은

CT 스캔으로 밝혀진 천 년 된 불상 속 미라

불상 속에 미라가 있다? 이런 일이 세상에 있다는 이야기를 과문해서 들어보질 못했는데, 최근에 우연히 알게 되었다. 2015년에 불교계에서는 떠들썩 했던 뉴스였던 것 같다. 이미지 출처: 드렌츠 박물관 2014년에 네덜란드의 아메르스포르트(Amersfoort)시의 미앤더 메디컬 센터(Meander Medical Centre)에서 이 불상에 대한 의학적 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의뢰자는 네덜란드의 드렌츠 박물관(Drents Museum)이었다. 불상은 오스카 판 오버헤임(Oscar Van Overeem)이라는 네덜란드 미술품 수집가가 구입해서 드렌츠 박물관에 전시했던 것 같다. CT를 찍고, DNA 검사를 위해 뼈 샘플을 채취하고, 내시경을 이용해 내부 조사와 샘플 채취를 했다고 한다. 그 결과 해당 불상의 내부에 승려의 미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장기는 제거되어 있었고 속에는 한자가 인쇄된 종이와 확인되지 않은 썩은 물질이 있었다고 한다. 이미지 출처: 드렌츠 박물관 불상 내부의 인물은 서기 1100년에 사망한 불교 승려 류콴(Liuquan)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 쪽 자료를 찾아보니 章六全(Zhang Liuquan)이 한자명인 듯하다. 중국에서는 통상 章公祖師(Zhanggong Zushi, 장공조사)라고 부르는 것 같다. 2015년 헝가리 국립 자연사박물관의 미라 전시회를 통해 중국 쪽에서도 그 존재를 알게 되었고, 반환 소송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소송에서는 중국의 소송 당사자인 푸젠 지역의 양춘과 동푸 촌민위원회 쪽 소유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반환을 인정하지 않았다(아무래도 소송 당사자성이 문제된 듯하다). 반면 중국 국내 재판에서는 당연히 해당 마을의 소유로 인정하고 반환하도록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22년에 2심 판결이 있었다).  이런 송사 이슈도 관심을 끌지만(법적으로 시신으로 봐야 할지 물건으로 봐야 할지 논란이 있다고 한다), 종교학 공부인에게는 '사자 숭배'의 한 양식으로서 미라 불상 숭배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