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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문제 제기 실패기를 쓰다가 절반의 성공기로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성희롱 문제 제기 실패기 (뒤에 절반의 성공기 덧붙임) 성희롱 발언이 있었던 뒤풀이 자리 주관 학술단체에 가해자의 공식 사과와 단체 내 징계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그 결과의 공표를 재차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역시나였다. 1. 2차 술자리는 공식 행사 아님 2. 성희롱 발언은 개인 발언, 개인 간 해결할 문제, 당 학술단체와 무관한 사안 3. 성희롱 발언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쪽 말만 듣고 어떤 공식적 조치를 할 수 없음 4. 가해자는 당 학술단체에서 이익 얻는 자리에 있지 않음, 징계 무의미함 5. 가해자는 위계에 의한 압력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음 6. 당시에 문제 제기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안 했는데, 왜 이제사?) 골자는 해당 술자리는 본 학술단체의 공식 행사가 아니고 문제의 발언은 한 개인의 발언이고 본 학술단체와는 관련이 없다. 본 학술단체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지 말고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는 것이다. 서울대 인권센터에서 '성희롱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위의 문제 인식과 대처와 관계있는 내용을 옮겨 본다. Q : 성희롱을 당했을 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했다면, 성희롱으로 문제삼을 수 없다? A : 일단 성희롱이라고 여겨지면, 가급적 그 자리에서 행동의 중지를 요구하고 단호한 태도로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성희롱이 발생한 관계의 조건이나 상황 맥락에 따라서 피해자가 즉각적인 거부나 항의를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발적인 동의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성희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공식적인 일과 관련된 장소에서 업무 시간에 발생한 일만 성희롱이다? A : 그렇지 않습니다. 성희롱은 회식 자리,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