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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문제 제기 실패기를 쓰다가 절반의 성공기로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성희롱 문제 제기 실패기 (뒤에 절반의 성공기 덧붙임) 성희롱 발언이 있었던 뒤풀이 자리 주관 학술단체에 가해자의 공식 사과와 단체 내 징계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그 결과의 공표를 재차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역시나였다. 1. 2차 술자리는 공식 행사 아님 2. 성희롱 발언은 개인 발언, 개인 간 해결할 문제, 당 학술단체와 무관한 사안 3. 성희롱 발언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쪽 말만 듣고 어떤 공식적 조치를 할 수 없음 4. 가해자는 당 학술단체에서 이익 얻는 자리에 있지 않음, 징계 무의미함 5. 가해자는 위계에 의한 압력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음 6. 당시에 문제 제기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안 했는데, 왜 이제사?) 골자는 해당 술자리는 본 학술단체의 공식 행사가 아니고 문제의 발언은 한 개인의 발언이고 본 학술단체와는 관련이 없다. 본 학술단체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지 말고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는 것이다. 서울대 인권센터에서 '성희롱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위의 문제 인식과 대처와 관계있는 내용을 옮겨 본다. Q : 성희롱을 당했을 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했다면, 성희롱으로 문제삼을 수 없다? A : 일단 성희롱이라고 여겨지면, 가급적 그 자리에서 행동의 중지를 요구하고 단호한 태도로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성희롱이 발생한 관계의 조건이나 상황 맥락에 따라서 피해자가 즉각적인 거부나 항의를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발적인 동의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성희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공식적인 일과 관련된 장소에서 업무 시간에 발생한 일만 성희롱이다? A : 그렇지 않습니다. 성희롱은 회식 자리, 실

성희롱, 문제 제기를 했다

지난 여름 학술대회 이후 뒤풀이 자리에서 성희롱이 있었는데(이에 대해서는 이 글 을 참고), 이에 대한 공식적 사과와 해당 학술단체의 조치를 요구했다. 답변은 상당히 빨리 받을 수 있었다. 1. 개인 발언 문제이므로 해당 개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게 맞겠다. 2. 추후 공식 석상에서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면 본 학술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이 답변은 '비공식적 행사에서 벌어진 개인 간의 문제이므로 본 학술단체와 무관한 일이다'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그래서 추가 문제제기를 해 놓은 상태이다. 1. 해당 술자리는 당 학술단체의 학술행사의 부대행사인데, 당 학술단체와 무관한 개인 간의 일로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인지 납득 가능한 설명을 부탁한다. 2. 재차 성희롱 가해자의 공식 사과(당 학술단체의 공식 행사에서의 사과)와 당 학술단체의 징계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공표해 주길 부탁한다. 결론은 이미 나 있는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한 문제 제기를 해 볼 생각이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해결방식을 따를 것인지, 어떤 자정능력을 보여줄 것인지... 어쨌든 가만히 있으면 바뀌는 게 없으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