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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문(1883-1910 한국 종교 용례 특이성)에 대한 윤조철 박사의 논평에 대해

오늘 최근 낸 논문(초기 종교 용례 연구)에 대해 윤조철 박사님의 질정을 받았다.


1. '근대적 종교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될 필요가 있다

당연히 알겠지 싶어서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이었다. 교정이 진행될 때 나도 파악한 문제였지만 후속작에서 수습하기로 생각했다. 근대적 종교 개념의 중요한 특징은 '정교 분리', '사적 믿음', '배타적 신앙'(종교는 '갖는다'고 표현하며 특정 단체에 소속되는 기준으로 판단하는 시각) 같은 것이라 생각한다.

일제가 통감부 시절부터 '포교 규칙'을 수립하여 '종교 단체'를 규정하고 공권력의 영향을 항시 받게 만들면서 그 이전의 '교의 경험'과는 다른 토대를 만들었다. 그 근대적 특성을 내면화 하기까지는 제도의 도입 이후 시간이 좀 더 필요했던 것 같다.


2.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사용된 '국교'가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state religion과는 차이가 있는데 혼란스럽게 쓰였다

이에 대해서는 심사자의 지적도 있었다. 주3으로 갈음하긴 하였다. 이 글에서 쓰이는 '국교'는 state religion으로 이해하면 오해라고.


3. '세계대세론'의 발행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다

방원일 박사님의 논문(2021, "한국 개신교계의 종교 개념 수용 과정")을 참고하면 되겠거니 안일하게 생각해서 빠뜨린 것 같다. 중요한 정보를 잘 인용하지 못한 나의 불찰이다.

방원일, 2021: 10.


4. '언문일치'의 측면에서 용례 빈도 변화를 살펴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我が国の宗教」, 「我国之宗教」의 차이를 말씀해 주셨다.

한자로는 '교', '도'가 그러나 국문으로 넘어가면 한자식 낱글자 의미로는 부족해지는 감이 없지 않다.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법 흥미로운 문제 제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관련 내용에 관한 글을 발표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다.


5. '종교'의 기의(의미)와 기표(표기) 상의 차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내 글에서는 양자가 구분되지 않고 쓰인 것 같다는 이야기였다.

용례를 통해서 의미를 추정하는 논의이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는 충분히 지적될 수 있을 것 같다.


6. 신문 기사 용례 중에서 일본 신종교를 제외한 이유가 자의적인 것 같다

가령 정토종교회는 '종교' 사용례에서 배제한 반면에 태극종교회는 '종교' 용례로 보았기 때문이다(217쪽 주9).

해당 주에도 밝혔지만, '정토종' + '교회'를 '종교' 용례로 볼 수는 없는 것 같다. 일본 신종교에 대해 언급하면서 '종교'가 명시적으로 사용된 경우는 배제하지 않았는데, 그런 설명이 좀 부족했던 듯 싶다.


.   .   .

윤조철 박사님은 학부 때부터 거친 나의 생각과 행동에 많은 조언과 비판을 해 주셨는데, 심사자 외에 학문적으로 의미심장한 코멘트를 해 주셨다. 구형찬 박사님도 일전 술자리에서 한계도 말씀해 주시고 '가치'도 평가해 주신 바 있다.

오늘 윤박사님은 특히 내 해당 연구의 한계를 조목조목 말씀하시면서 후속 연구의 중요한 맥을 짚어주시기도 했다.

분명 당시 '국교' 운운한 것은 전근대적 상황에서라면 불필요한 것이었다. 헤게모니라는 것은 대상화 될 때 이미 붕괴된 현실을 보여주는 특성을 가지니 말이다. 진리는 그것이 진리라 불리지 않을 때 정말 진리인 것이다(道可道非常道, 名可名非常名).

그런 면에서 '국교'를 말하는 것이나 '종교'를 사용하는 것은 분명 과거의 양상과는 달랐다. 그러나 나의 논의에서는 그 새로움이 '단절적'인 게 아니라 '연속적'이라는 걸 말하고자 한 것이다. (서론에 "‘종교’ 개념이 가지고 있는 새로움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적어 놓긴 하였다)

한국의 종교 개념사 연구는 완결된 것이 아니라 아직 할 것이 많은 상황이라는 걸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스펙트럼으로서의 종교 개념' 같은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단일한 근대적 종교 개념이 아니라 각각의 용례에서 강조되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른 다양한 결들을 드러내는 식으로 조명할 수 있을 것 같다.

가령 '정교분리' 같은 경우도 국가권력으로 종교 단체를 탄압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도 있고, 종교 단체가 국가권력의 간섭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다.

각자가 자리한 위치에서 이 말은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 말의 구체적 함의는 미묘한 차이들을 가지고 있다.

국가-종교-개인 간의 근대성 형성의 도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근대적 경험'이라는 것이 당대의 구체적인 현실 역학(제도, 지배구조, 대결 주체들 등) 안에서 어떤 패턴을 그리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게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기회와 새로운 가능성을 벼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 같다.

내 인생에 과분한 것 중 하나가 같이 공부의 길을 걷게 된 98동기 형들이다.

같이 공부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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